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특히,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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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