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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전자서명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양측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면적,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발급 조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완성된 문서여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에 직선이나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한 글자 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이미 부여된 계약서에는 다시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임대차계약서 요건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면적,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 기재 |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수 | 확정일자 부여 가능 |
빈 공간 처리 |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도장 날인 |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정정 사항 | 정정한 글자 수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 확정일자 부여 가능 |
간인 |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 간인 필요 | 확정일자 부여 가능 |
✅ 신고 비용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는 별도의 금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금전적인 혜택이 아닌 법적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 수수료 없음 |
등기소 방문 신청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 수수료 없음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열람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 수수료 500원 |
전자계약 체결 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계약 신고 시 |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유효기간
확정일자는 부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갱신된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 시마다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도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계약서에 해당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경우, 발급된 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Q2. 계약 갱신 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2. 네, 계약 갱신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갱신된 계약서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서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Q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절차로, 대항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